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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무턱대고 파일 다운 받았다간… 부산경제신문 기자 2017-08-07 15:35:44
임동호 변호사.

Q: 중학생인 저는 인터넷 공유프로그램 토렌트를 통해서 유명한 인기소설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흥미가 없어 그 소설을 읽지도 않았는데 얼마 뒤 소설작가가 법무법인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저를 형사 고소하고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저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A: 소설과 같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 공연·전시, 대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다운로드 받는 것과 동시에 타인에게 배포되는 기능이 있으므로 질문자가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배포시킨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 전과, 나이 등을 고려해 중학생인 질문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권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은 3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선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소송의 상대방은 학생들이 많으며 이런 경우 꼭 부모님에게 먼저 알리고 상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액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해결하는 게 좋지만 거액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리해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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