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호 변호사. |
Q: 저는 3년 전부터 甲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꿔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최근 甲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퇴사를 강요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도 못받고 퇴사해야 하나요?
A: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측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후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얼마 후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돼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단위의 계약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면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 시에는 회사 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