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기소유예 처분, 불복 방법은? 부산경제신문 기자 2017-08-07 15:00:42
임동호 변호사.

Q: 저는 상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검찰에서는 다른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너무 억울해 이 처분을 다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만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절차 및 재정신청절차(검찰청법 제10조)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로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을 도과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같은 법 제25조 제3항)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같은 법 제70조 제1항)을 해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부산경제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