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당해발생 진료비 사후 정산방식 지급 -
박무율 기자 기자 2009-01-22 00:00:00
부산시는 올 한해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연고 노숙인, 신원확인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이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진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사후 정산 방식을 정했다.
지원금액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로 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나 초과시 자체심의 후 1,000만원까지며, 회당 진료비가 1,000만원 초과시 자체심의후 1,000만원 까지 전액지원, 1,000만원 초과금액은 80%만 지원할 계획으로 연간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다.
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해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에서 최소한의 의료서비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녹산공단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부산시 약사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의료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무연고 노숙인, 신원확인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이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진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사후 정산 방식을 정했다.
지원금액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로 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나 초과시 자체심의 후 1,000만원까지며, 회당 진료비가 1,000만원 초과시 자체심의후 1,000만원 까지 전액지원, 1,000만원 초과금액은 80%만 지원할 계획으로 연간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다.
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해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에서 최소한의 의료서비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녹산공단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부산시 약사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의료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