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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길 불량배들과 시비붙어 집단폭행 당해 사망 부산경제신문 기자 2017-04-10 11:11:35
법률구조공단 임동호 변호사

Q: 제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해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피해자보호제도로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 검찰청에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시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48개월의 범위 안에서 생계유지상황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한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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