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직장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나
부산경제신문 기자 2017-04-07 10:01:29
법률구조공단 임동호 변호사 |
Q: 저는 A 뷔페에서 7개월간 조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년 10월 1일자로 퇴직했으나 3개월 분의 임금 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뷔페는 영업부진으로 폐업했고, 사장은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 경우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300만원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30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이 되어야 하며,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2015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하시면 전액 무료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승소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 청구를 하시면 3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