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주택 장기보유 종부세 연내 개편"
1주택 장기보유 해당자 “세금 내겠느냐?”-
최왕림 기자 기자 2008-11-15 00:00:00
<한나라당 홍준</table>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문제에 대해서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물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 부분까지도 손질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위헌,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고쳐야 되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의 경우에는 내년말까지 개정하면 된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을 내년 연말에 개정한다고 하면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느냐"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당장 고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홍대표의 의견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6일 종부세 관련 당정회의를 갖는데 이어 내주 중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개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물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 부분까지도 손질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위헌,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고쳐야 되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의 경우에는 내년말까지 개정하면 된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을 내년 연말에 개정한다고 하면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느냐"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당장 고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홍대표의 의견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6일 종부세 관련 당정회의를 갖는데 이어 내주 중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개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