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금품 챙긴 사이비기자 2명 구속
7차례에 걸쳐 1천 700여만원 갈취 -
최왕림 기자 기자 2008-10-31 00:00:00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30일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품을 가로챈 S일보 기자 김모(58)씨와 강모(49)씨를 붙잡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박모씨에게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뒤 사례비로 2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박모씨에게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뒤 사례비로 2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