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탄창 불법수출업자, 입건
이라크에 수출한 혐의 -
최왕림 기자 기자 2008-10-23 00:00:00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군 전략물자로 지정된 군용탄창을 적성국가인 이라크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군수물자 수출 회사인 U사 대표 김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군 전략물자인 군용탄창 2만개 시가 2억원 상당을 당국의 허가 없이 이라크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군 전략물자인 군용탄창 2만개 시가 2억원 상당을 당국의 허가 없이 이라크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