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만청, 선원권익 위해 임금체불?근로조건 등 조사키로
관내 95개 대상사업장에 대한 선원근로감독 실시
조재환 기자 2014-09-19 11:32:21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9.22~10.24까지 관내 95개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선원임금 체불과 재해보상 이행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특히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 최저임금 등 기초 근로조건의 이행, 퇴직금?유급휴가 등 보상적 임금지급 등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 수검 사업장에 대한 선원고충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에 힘 쓸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취업규칙 수시감독, 선원보험 가입실태 조사 등 상시 지도감독체제를 유지하여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