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피조사자 신분 비하 안돼
조재환 기자 기자 2014-08-22 00:00:00
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상관이 없음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직업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게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을 방지토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승려로, 지난 5월 이웃과 다투다가 폭행혐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 옆에 있던 B경찰관이 끼어들어 다짜고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A씨는 ‘중’이라는 표현에 수치심을 느껴 항의를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붙어 결국 A씨는 B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서, ▲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 사전」에 ‘중’은 근래에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점, ▲ B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조사에 끼어들어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 A씨가 현행범(경찰관 모욕죄)으로 체포된 것은 B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발단이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B경찰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경찰관의 기본적인 수사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등 직무수행 시 수치심 유발 등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표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승려로, 지난 5월 이웃과 다투다가 폭행혐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 옆에 있던 B경찰관이 끼어들어 다짜고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A씨는 ‘중’이라는 표현에 수치심을 느껴 항의를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붙어 결국 A씨는 B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서, ▲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 사전」에 ‘중’은 근래에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점, ▲ B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조사에 끼어들어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 A씨가 현행범(경찰관 모욕죄)으로 체포된 것은 B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발단이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B경찰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경찰관의 기본적인 수사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등 직무수행 시 수치심 유발 등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표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