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방만경영기관 졸업 후,공공기관 정상화 기관으로 우뚝
조재환 기자 기자 2014-08-22 00:00:00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월 우리나라 공기업 최초로 방만경영기관에서 탈출하여 모든 공기업이 방만경영요인을 제거하는데 단초를 제공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방만경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개선하는데 노사가 합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당초 2월에 정부의‘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근거하여 가동한 방만경영기관 탈출프로세스인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정상화지속추진위원회』로 개편 및 외부자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발굴한 방만경영 오해요소인 복리후생제도 10개 항목의 추가개선안에 노사가 합의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임사장은 최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강도 높은 경영개선 및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무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방만경영 정상화지속추진위원회를 통해 방만경영 발생 원인별로 진단하여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그 주요항목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의 사유로 휴직 시 3개월간 연봉월액 지급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본인사망 시 경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 외 추가 지급을 금지하고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밖에도 조합원의 근로시간면제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휴가/휴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등 복리후생 전반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대대적인 손질을 단행했다.
임기택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범공기업, 청렴공기업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당초 2월에 정부의‘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근거하여 가동한 방만경영기관 탈출프로세스인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정상화지속추진위원회』로 개편 및 외부자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발굴한 방만경영 오해요소인 복리후생제도 10개 항목의 추가개선안에 노사가 합의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임사장은 최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강도 높은 경영개선 및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무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방만경영 정상화지속추진위원회를 통해 방만경영 발생 원인별로 진단하여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그 주요항목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의 사유로 휴직 시 3개월간 연봉월액 지급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본인사망 시 경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 외 추가 지급을 금지하고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밖에도 조합원의 근로시간면제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휴가/휴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등 복리후생 전반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대대적인 손질을 단행했다.
임기택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범공기업, 청렴공기업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