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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기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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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불복 방법은?
Q: 저는 상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검찰에서는 다른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너무 억울해 이 처분을 다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만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절차 및 재정신청절차(검찰청법 제1...
2017-08-07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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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종합대책, 효과는?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었던 6.19대책 이후 44일 만에 발표된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정책강도는 역대급 수준이다. 투기적 가수요자를 잡기위한 수요억제책이 분양(청약)과 정비사업·재고주택 거래 외에도 매입단계의 여신규제나 양도단계의 세제 전반에 두루 포함되면서 전 ...
2017-08-03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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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고의성 없어도 처벌 가능
Q: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저는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많아 평소 학생들의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해왔습니다. 학생 A와 B(모두 여, 10세)의 요청으로 제 연구실에서 학생에게 진맥 등을 하다가 A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습니다. 저는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고, 그 자리에 B도 함께 있었습다. 이 경...
2017-07-25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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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대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질까?
Q: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단지 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해 현재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형식상의 ...
2017-07-25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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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사용 임대차계약도 유효할까?
Q: 제 어머니는 난전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난전시장은 국가소유로 도로위에 위치해 있는데 낮에는 시장이었다가 밤에는 다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20년이 넘도록 야채를 팔아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어머니의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노점을 운영할 수 없었고, A에게 노점에 대한 사용을 ...
2017-07-25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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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샷 강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
Q: 저는 회식장소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A가 저에게 러브샷을 요구해 저는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는 고용주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러브샷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나는데 러브샷을 강요했던 A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2017-07-18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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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돈, 알고도 쓰면 횡령죄
Q: 저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착오로 A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가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인출해 썼습니다. 제가 A를 고소할 수 있는지, A는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A: 결론적으로 A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
2017-07-18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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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교통사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Q: 저는 3년 전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장해는 발생하지 않았음)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甲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 종합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甲의 재산을 알지 못해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책임보험금만 지급받았고, 그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받지 못햇습니다. 甲은 8개월...
2017-07-06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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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추락사고, 업체 책임은?
Q: 저는 4세의 자녀와 함께 쇼핑몰에 갔습니다. 잠시 쇼핑을 하느라 아이와 떨어져 있는 사이, 자녀는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싶은데 쇼핑몰측에서는 전적으로 아이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2017-07-06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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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도 정당방위 인정받을 수 있나?
Q: 저는 A와 언쟁을 벌이다 A가 먼저 제 뺨을 때리며 폭행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A와 상호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A가 먼저 폭행을 한 만큼 이에 응수한 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
A: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질문자와 A는 합...
2017-07-06 부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