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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물산,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 종전거래가격을 211%~569% 부풀려 광고 -
  • 기사등록 2008-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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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부산사무소는 광덕물산(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광덕물산(대표 황철성)은 ‘07년 3월 22일~4월 15일 동안「광덕물산 벨포르모 생산공장 대개방」행사를 통해 순모정장 등 10가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한적이 없거나 거래한 가격보다 211%~569% 부풀린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현해 실제가격 인하율이 높은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의류판매시장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비교가격으로 설정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종전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당해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상품에 붙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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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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