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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도시안(주) 시정명령 -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기대 -
  • 기사등록 2008-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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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부산사무소는 도시안(주)가 씨클라우드호텔의 객실 및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도시안(주)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씨클라우드호텔」을 분양하면서 특급호텔 서비스 레지던스, 특급호텔 최첨단 부대시설, 현대해상 보험가입, 5년간 50% 수익률 보장이라고 광고해「씨클라우드호텔」이 특급호텔이며 보험가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허위․과장광고했으며 또한, 코오롱호텔 씨클라우드 상가분양, 시공사 코오롱건설주식회사라고 광고함으로써 마치 코오롱건설(주)가 분양 또는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허위.과장광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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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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