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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지사장 김형호)가 미검사 LPG 및 파기대상 용기에 대하여 지난 15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파기대상 LPG용기가 최근 사회 일각에 일부 유통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부산북부지사가 관내 충전소 및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게 된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 26년이상 폐기대상 용기 및 미검사 용기의 충전, 사용여부 △창고에 보관중인 26년 이상 LPG용기 △LPG 및 고압용기의 충전기한 표시기준(글자크기 등)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한편, 김형호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LPG 및 고압용기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용기에 대하여 가스누출등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공사로 연락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LPG용기에 관한 문의나 용기 가스누출에 관한 신고는 (051-503-001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