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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작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의 경우 인근의 중소 제과점과 가까운 곳에 출점하는 것은 자제토록 했다.

한식·중식·서양식 등 음식점업도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기는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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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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