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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 의료기관 및 약국 사후관리 -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및 이행여부 통보 -
  • 기사등록 2007-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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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해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7개소)를 적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및 고발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시․도․군․구에「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에 처분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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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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