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은「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이달 25일 마감하는 신고분 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해 세법질서를 확립 한다고 밝혔다.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중점 신고관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 엄정 조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불성실신고시 ’06년 말 세법 개정으로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종전 10%가산세에서 부당 무․과소신고(40%), 단순무신고(20%), 단순과소신고(10%)가산세율에 차등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였던 종전 가산세율을 2%로 올려 부과된다.
앞으로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 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집중 세원관리 및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