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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 추석대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 기사등록 2012-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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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과,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부산시내 전역에 걸쳐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하여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2단계로 오는 21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구·군에서 자체단속 기간에 사전단속 예고를 실시한 대형매장 및 업소의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발시 예외없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원, 2차 품목별 60만원, 3차 품목별 10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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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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