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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12년 세법개정안’은 대체로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 완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노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및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등은 서민경제 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적이나, 상대적으로 복지와 임금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차등적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고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3~7%로 조정했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 부분은 일단 이번 개정안엔 없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미세조정하는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재정부 장관의 얘기에 기대해 보는 수밖에...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1조66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담의 99.8%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귀착돼,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게는 24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는 정부의 얘기다. 아무튼 이번 세법개정안이 어려운 경제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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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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