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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무장이 브로커와 짜고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수법으로 부산의 한 의원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금융당국과 경찰의 공조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과 부산동래경찰서는 부산 A의원에서 사무장이 주도해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약 15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의원은 다단계형 브로커 조직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들 가짜환자 343명은 이를 근거로 민영보험금 3억9000만원을 빼돌렸으며, 이와 별도로 의원측은 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부당 청구해 3억7000만원의 요양급여비도 타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번 보험사기극에는 브로커, 사무장, 의사, 피부관리사 등 11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를 환자로 유치한 후,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치료사실이 없었는에도 관절염, 디스크 등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등을 허위 작성했다.

이번에 밝혀진 보험사기 혐의자 중 64명은 27개 가구의 가족과 친인척들로 조직적으로 구성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혐의자들은 가구당 평균 400만원(최소 100만~최대 13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발각된 보험사기 브로커들은 환자를 유치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주선한 대가로 총 58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상위 브로커는 10만~20만원, 상위 브로커에게 고용된 하위 브로커는 5만원 내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병원관계자 중 사무장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가짜환자 등 14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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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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