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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가짜 경유 130만ℓ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석유판매소 대표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A씨에게서 가짜 경유를 공급받아 트럭과 승용차량에 넣은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등유를 약 6대 4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 130만ℓ를 만들어 팔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유차량 내 유류탱크를 개조해 경유와 등유를 따로 실은 뒤 주유 밸브를 조작해 혼합 주유하는 수법을 썼다. 또 유류탱크에 보관중인 석유를 주유차량 탱크에 옮겨 실으면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단기간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A씨가 시중가에 비해 10%정도 싼 가격에 부산지역 대규모 공사현장에 가짜 경유를 공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가짜 경유를 넣은 한 건설업체 쇄석기는 운행 중 엔진이 파손돼 불이 나기도 했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부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가짜 석유를 넣으면 차량 엔진 파손 같은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중가에 비해 지나치게 싼 석유제품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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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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