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의약품안전청,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 추진 - 주류 등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
  • 기사등록 2007-10-14 00:00:0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4년도부터 ’07년도 현재까지 주류 등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용역연구를 추진중에 있는데, 주류 섭취에 의한 에틸카바메이트의 인체 노출량 등을 고려할 때 위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주류 등의 숙성 또는 저장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인 우레아와 에탄올이 반응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2A)로 분류되고 있으며 WHO, Codex, EU 및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카나다에서만 과실주 0.4㎎/㎏(400ppb), 테이블와인 0.03㎎/㎏, 디저트와인 0.1㎎/㎏, 청주 0.2㎎/㎏, 위스키 0.15㎎/㎏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특정 주류에 국한해 위스키 협회 및 와인협회에서 제한적 자율적 저감화를 위해 위스키 0.125㎎/㎏, 테이블와인 0.015㎎/㎏, 디저트와인 0.06㎎/㎏로 각각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07년도에 섭취량이 많은 다소비 주류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07년 1월 국세청과 함께 주류에 대한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실주의 경우 '04년도 0.00348~0.6899㎎/㎏ '06년도 불검출~0.549㎎/㎏ '07년도에는 불검출~0.268㎎/㎏수준으로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에틸카바메이트 생성 저감화 방안을 위해 적은 양의 요소(Urea)를 생산하는 효모 사용권장과 숙성 및 저장․보관시 가급적 온도를 낮추는 등 제조방법 개선, 포도 재배시 질소(요소)비료 사용 최소화 등을 권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10-14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