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 제주해양관리단은 ‘07년 4/4분기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도래되는 해기사 108명에 대해 해기사면허 갱신예고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선박직원법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 전 1년 동안 면허갱신을 받도록 정하고 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해기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유효기간 점검이 필요하다.
제주해양관리단에서는 면허정지자의 선박운항 사례를 사전예방하고 조업불편 해소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해기사면허 갱신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 해기사면허 갱신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 전화 : 064)720-2643, 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