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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생을 대상으로 2011. 12. 26일 부터
징병검사는 2012. 2. 8일 부터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정환식)은 이달 26일부터 2012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3년생)에 대하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나,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본인선택」화면을 이용하여 2012년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일자 및 장소선택으로 가까운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금년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0.시행)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력한 E-mail주소로 전송함으로써 통지서 송달에 갈음하며, 별도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징병검사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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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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