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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와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GLORY운동에 모범납세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 GLORY운동은 Green Life Railway Yearning의 머리글자로 친환경적인 기차타기 운동을 말한다.

할인혜택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 2010년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약 13만 7천여명이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최대 3년)동안 업무상으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할인율은 15%이다. 주중 월~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을 예약,구입하면 된다.

승차권 예약 시 GLORY 멤버쉽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예약화면의 기타정보에 추가할인을 선택하여 할인의 종류를 선택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철도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1544 -7788)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할인혜택 협약을 통해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철도이용객이 확대돼 에너지 절약, 교통량 증가 억제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이 외에도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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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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