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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리 대부업자 등 189명 조사, 1,206억원 세금 추징 - 탈세 혐의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사업자 20명 조사
  • 기사등록 2011-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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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과 조사결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서민과 영세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생 관련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서민공감세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경기가 악화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고리 대부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국세청은 현재까지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 했다고 밝혔다.

# 기업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조사 현황
특히 금년에는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해 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

실제 기업형 사채업자는 수백∼수천억원대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기업과 기업주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조사결과 주요 탈루 유형은 ▲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 증빙없이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며 세금을 탈루,

▲ 다수의전주(錢主)로부터 거액의자금을 모집하여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

▲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며 선이자를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원금 미회수시 담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초래하여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재산을 갈취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 그 밖의 민생 관련 탈세자 조사 현황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현재까지 학원사업자·청소경비용역공급업체·장례관련 사업자·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하여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주요 탈루 유형은 ▲ 개인 과외교습, 맞춤식 입시컨설팅 제공, 단기 논술특강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학원사업자) 특히 학원사업자 다수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 추징외에 과태료 15억원을 함께 부과,

▲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고가에 팔며 신용카드 결제 등을 기피하거나, 가공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주 일가의 부동산 취득(장례 관련 사업자)

▲ 또한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경비용역 계약 체결시 수수료를 올려 아파트관리비 인상을 초래(용역공급업체)

▲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PDA단말기를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를 과다징수하여 얻은 이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대리운전 알선업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 탈세혐의 학원사업자 20명 조사착수, 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조사결과, 세금탈루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서민과 영세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각 지방청에 민생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새로운 민생침해 탈세 업종과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나 불법.폭리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는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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