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세관, 130억원대 원산지세탁 수출사범 적발 - 중국산 와이어 로프를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
  • 기사등록 2011-11-02 00:00:00
기사수정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011년 5월이후 한국과 EU간 FTA(자유무엽협정)가 발효되는 시점에 3개월에 걸쳐 중국산 와이어 로프 (싯가 약130억원상당)를 한국산으로 가장 유럽 및 중동지역으로 불법수출 판매한 무역업자 Y모씨 등 6명을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법망을 피해기 위해 제3자의 무역업체 명의로 중국산 물품을 수입한 다음, 원상태 그대로를 마치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한국산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자신의 업체 명의로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 그대로를 제3자의 명의로 한국산인양 수출했다는 것.

실제로 외견상 이들 수출업체들이 국산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혐의업체는 유럽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덤핑방지관세(약60%이상)가 부과되자 외국업자들이 혐의업체에게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외국업자들은 현지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혐의업체들은 부당 이득금을 취하는 등 양자간 이해타산이 맞아 범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건된 C업체의 경우, 중국에서 철강재 품귀현상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천안함 사태이후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와이어 로프를 마치 중국산인양 부정수입하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세관은 원산지를 세탁하여 수출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 하는 행위가 국가의 신용도를 저해하여 이를 엄단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FTA)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를 확대해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무역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11-02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