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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으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커져 가입해 10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수령하기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국민 연금만으로는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 하고 위험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은 공적 보험으로 계층간, 세대간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연금과는 달리 자신이 낸 돈만큼 자신이 타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낸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많고, 젊은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노년층이 연금을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며 내는 연금보다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나 보험료 부담액은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수령액이 점차 줄어 2007년 소득대체율이 50%로 하향 조정되었고, 매년 0.5%씩 내려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뜻은 퇴직 전 평균소득이 25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다는 뜻인데, 문제는 소득대체율 40%은 가입기간이 40년인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즘은 취업이 늦어지는 추세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소득대체율은 20% 내외, 30년이면 30%내외입니다.

즉, 30년간 불입하고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금수령액은 78만원으로 26%,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는 61만원으로 30%입니다.

게다가 향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40%인 급여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또 연금수령시기가 65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퇴시점인 55세 후 10여년간은 연금수급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대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대비 중 최소한의 기본생계비만을 보장하는 1차적인 장치로만 이해하고 부족한 자금은 반드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설계를 통해 보충해야만 안정정인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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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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