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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전기차 1대당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 - 지경부,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공통 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11-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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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각 소관부처별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통기준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 1차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지경부에서 운영 중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

또한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은 저속.고속전기차로 분류하고, 당초 하이브리드차 지원기준을 참조해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비.기술적사양 검토(지경부), 저공해차인증(환경부) 충족하는지를 심사해 지경부가 고시하면 관련세제를 지원한다는 것.

규정에는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km(이동거리) / kWh(배터리 용량)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지경부는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국내에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해 초기 기준을 마련한다.

또, 향후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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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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