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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난 여파로 건설현장에서의 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다수 관급공사현장에선 하도급 대금(임금 등)으로 현금을 지급치 않고 암암리에 장기어음이 남발되고 있다.

심한 경우 도급업체들의 부도로 임금비를 받지 못해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생존권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다.

대규모 민간 토목공사현장에선 여전히 원. 하청과의 서류상 계약만 존재할 뿐, 몇 단계로 거치고 있는 업체간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약속은 도외시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환경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경에 이르자 공사가 진행 중인 토목공사현장의 공사비 횡령 및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강화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폭로전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즈음 한참 마무리 공사에 있는 4대강 일부 현장에서는 얼마전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시행관청인 부산국토청에 시위를 하는 등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근로자들은 "불법 하도급구조와 장기어음은 건설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임금 중간착복과 장기어음 근절, 혈세누수 방지를 위해서라도 '임금직불제도'를 도입해 건설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층적인 하도급구조 속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상수급인(원.하청)과 중간업체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

수조원의 돈을 쏟아 부어 건설경기부양을 노리는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지책도 함께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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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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