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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이 지난해 토착비리 단속으로 총 83건, 2,552억 원을 적발했으나 올 해 8월까지 20건 725억 원으로 적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토착비리 범죄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액면에서도 1천35억 원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 해 8월까지 관세사범은 16건, 555억 원으로 작년보다 건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건당 평균 금액은 작년의 16억 7천만 원에서 올 해 34억 7천만 원으로 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사범도 건당 평균 금액이 작년 46억 3천만 원에서 올 해 55억 3천만 원으로 증가해 토착비리 유형이 대형화, 고액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관세청의 ‘토착비리’ 단속은 범죄 유형 외에 ‘비리 유형’도 토착세력의 조직밀수 등 6개로 나뉘어 작년 3월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작년 3월부터 6월까지의 특별단속 기간 외에는 통계 시스템에 비리유형별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범죄유형별로만 구분하고 있어 정확한 토착비리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토착비리 6대 유형은 ①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 ② 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 ③ 수출입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행위 ④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 ⑤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 ⑥ 항만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의 농산물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 등이다.
한편 부산경남본부세관 관할 지역에 지적재산권 사범이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도 토착비리 지재권 사범의 경우 올 해 실적이 작년의 5건 123억 원에서 1건 4억 원으로 급감했다.
또한 토착비리 외환사범의 경우도 올 해 8월까지 실적이 전무해 전체 지재권사범과 외환사범 단속 활동에 토착비리 단속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은 “대형화, 고액화 되고 있는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 유형별 통계 개선, 지적재산권.외환사범에 대한 연계 분석과 세관간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