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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배려 안 한다. - 매점.자판기 운영허가율 고작 1.22%
  • 기사등록 2011-09-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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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에게 매점.자판기 운영권을 허가해주도록 하는 장애인 생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울산 남구 을.사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현재 전체 매점.자판기 3,021곳 중 37곳(1.22%)만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장애인 우선 허가율이 0%였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전체 103개 자동판매기중 장애인 우선 허가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고, 매점의 경우에만 딱 한건이 있었다는 것.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767개의 자판기중 고작 9건만 장애인에게 허가해줌으로써 허가율이 고작 0.77%에 불과해 그야말로 어쩔수 없이 배정해 주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14%, 교통안전공단이 33%에 머물렀다.

김기현 의원은 “공항이나 철도역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매점과 자판기의 일괄계약방식이 만료된 시기에 장애인에게 분리계약을 체결해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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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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