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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관할 의약외품 및 한약재의 사전 안전관리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23일 청사 강당에서 ‘의약외품·한약재 업계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식약청 관내 부산.울산.경남 소재 의약외품·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 의약외품·한약재 관련 법령 등 최근 개정사항 설명 ▲ 품목허가시 유의사항 ▲ 현장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의약외품 범위에 구강물티슈 등이 포함돼 품목허가가 필요하며, 올 10월부터는 규격품 한약재는 한약재 제조업소만 제조가 가능하다는 등의 정보가 안내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할 의약품 및 한약재 관련 업계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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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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