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어, 참조기 유통기한 ‘11.8.31.까지 제품, 재 포장 유통기한 ’11.9.1.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당일 판매하고 남은 유통기한 만료된 ‘구이 생선류’ 제품의 포장지를 벗기고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늘려 변조표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임모씨(남, 4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시 동래구 소재 M마트 동래점은 올해 6월부터 8월 31일까지 판매 당일 유통기한 만료된 ‘참조기’, ‘민어조기’, ‘황민어’, ‘제주갈치구이’, ‘민물장어’ 구이 제품의 포장지를 벗기고 재포장해 포장연월일,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는 방법으로 288팩, 금185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동래구 소재 M마트 동래점(內) J 임대업체 황모 씨(남, 33세)는 ‘11.8.25.부터 ‘11.8.31.까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고 조미 건어포류 ‘황태진미’, ‘학꽁치구이포’ 제품 15kg, 금12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추석 성수기 부정위해 식품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