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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DB형의 내용과 차이점을 알아봤다. 오늘은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퇴직계좌는?
중간정산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명예퇴직금/위로금 포함)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한 후 필요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관리계좌이다.

개인퇴직계좌의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라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해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 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드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연금계좌(IRA)의 특징
개입대상 : 퇴직, 중간정산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입금)
납입금액 : 받은 퇴직급여의 80%이상(세전)
자산운용 : 퇴직연금상품(원리금보장상품 및 실적배당상품) 중 고객이 직접 선택 운용
인출 및 수령 :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 또는일시금 중 선택(중도 해지 가능)

IRA 가입시 필수 확인 사항
1.과세이연 대상 금액인지 확인 : 거주자가 세법상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은 세전 퇴직금의 80%이상 금액을 퇴직한 날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과세이연이 가능
2.이미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 이미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IRA 가입 후 고객이 영업점에서 발급해주는 [입금확인증]과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해당 회사에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3.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결정 : IRA운용상품에는 원리금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이 있습니다. 고객판단 하에 운용할 상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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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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