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과『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MOU)』을 개정해 식품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식품안전 협력체계 주내용은 수입식품 문제발생시 수출국은 부적합 원인을 신속조사해 개선 내용을 상대국에 통보하며, 위해정보 조사를 위한 수출국 현지 확인, 협조 등 수출국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약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한․중 식품안전관리 및 검사기술 협력 연구회』를 발족해 양국간 식품위생 제도,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지방검사기관간의 교류협력 일환으로 경인식약청과 중국 산동성 검사기관간의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국내․외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