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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도시의 품격은 식탁 위에서”… 부산시, 유통 식자재 특별 단속 착수 - 9일부터 6주간 제조·판매업소·프랜차이즈 음식점 집중 점검… 위반 시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
  • 기사등록 2026-03-05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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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소스류 등 식자재 창고 점검 현장(위),  무표시 식육 제품 적발(호주산 우 목심, 칠레산 대패삼겹살 등) 현장.‘글로벌 미식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이 식품 안전망부터 다시 조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소스류 등 조미식품과 장류, 식육 제품은 물론, 이를 대량 납품받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까지 확대된다.


부산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자재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 또는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해 선별 점검한다. 단순한 형식적 점검이 아닌, ‘문제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겨냥한 표적 수사에 가깝다.


중점 수사 항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형사입건과 관할기관 통보 등 강력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 접수한다.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식품수사팀(전화 051-888-3091, 3095)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민의 감시가 곧 식탁의 안전망이라는 판단이다.


박 시장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식자재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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