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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속도 붙는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경남 ‘산업 도약 기대’ - 설계 사전검토 제도 도입… 개발 신속화·투자 확대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6-04-24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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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SMR 산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판도를 바꿀 제도적 전환이 이뤄졌다.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경남도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글로벌 SMR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상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SMR 산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세대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데 있다. 기존에는 인허가 이후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설계 수정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안전성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규제와 산업 발전을 병행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경남도는 그동안 글로벌 SMR 시장 확대에 대응해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혁신 제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해왔다.


또한 도내 중소 원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SMR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솔트포스 에너지,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기업과 지역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서왔다.


경남도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내 원전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SMR 산업 생태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글로벌 SMR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도 개선”이라며 “경남이 SMR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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