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가 마약류 상호명과 상품명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광명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5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마약류와 유사한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이 마약류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희석시킬 우려가 있었으나 개선책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그동안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마약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마약 관련 용어를 친근하게 여길 수 있다"라며 "부산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