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청 전경. [@수영구]부산시 수영구 수변공원 공영주차장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지로서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다. 지난 18일 수영구청 환경위생과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구역에 주차한 민원인에게 친환경주차구역주차방해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보냈다.
이를 송달받은 민원인은 황당한 나머지 수영구청 환경위생과의 부당한 통지서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구청담당자는 한결같이 법령에 의한 조치라고만 밝히고 위임받아 운영하는 시설공단에는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민원인의 강력한 요구로 마지못해 공단 측에 확인하는 듯 했다.
답답한 민원인은 수변공원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부산시시설공단 측에 위반차량 번호를 알려주어 친환경3종저공해차량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주차구역 또한 충전구역이 아닌 친환경자동차주차구역으로 주차해 반액할인을 적용, 정산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수영구청 담당자는 친환경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엄정한 법위반임으로 법령에 의한 범칙금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하고 있어 구청과 시설공단 측의 주차여부 유권해석이 달라 애꿎은 민원인만 멍들게 하고 있다.
친환경3종저공해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이 친환경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은 민원인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고 수변공원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요원 또한, 친환경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