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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섭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행정부 수반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지게 만드는 좌파 활동으로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행위가 헌법 수호인가?

입법독재와 줄탄핵하는 다수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는 대통령을 국회해산권이 없는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고도의 통치행위 비상계엄령 선포 말고 무엇으로 어떻게 야당 폭거를 막을 수 있는지 헌법재판관이 가르쳐 주기 바란다. 대통령 파면 후 대선을 통해 집권당인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입법독재와 줄탄핵으로 다수 야당이 존재하는데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겠는가? 묻고 싶다.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주는 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정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198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특위원으로 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믿었고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를 믿었으며 단임제 대통령의 독재만 막겠다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는 오늘의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재판관에게 다시 묻겠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는데 무엇으로 다수 야당의 폭거를 정치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국정문란이 아니고 삼권분립의 파괴이고 헌법 수호가 아니면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고 해외 신임도를 높이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헌법재판관이 가르쳐 주기 바란다. 


필자는 잡범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보다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대한민국을 근대화하였다는 사대식민사관의 매국노보다 못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르짖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등용한 역사관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을 더 싫어한다. 그러나 필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1,700만 표의 국민 득표를 받은 대통령을 단심제도인 헌법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파면선고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독재자와 공산당과의 만장일치와 무엇이 다른가? 필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다수 야당의 입법독재와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 국회의원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또다시 입법독재와 줄탄핵 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부, 사법부에 이어 행정부마저 장악한 절대권력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공직자의 권력과 권한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에게 묻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국민에게 승복해라. 국민통합과 화합을 말할 수 있는가? 비겁하고 야비한 행동이 아닌가?


필자는 이런 결과를 예상은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 파면 선고 보다 1,700만 명의 국민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의 생각과 의견이 독재자나 공산당처럼 똑같다는 전원일치 파면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죄인입니다. 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이 부끄럽고 화가 난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믿을 사람은 애국 국민밖에 없다. 이제 한국인의 힘으로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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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8 2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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