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엄궁1구역 재개발 지역에 철거를 앞두고 있는 주택들 사진제공=하나부동산)
부산의 재개발 현장에서는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 지연,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재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 사례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사상구 엄궁1구역에는 조합장 교체와 시공사 선정 문제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전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비대위는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며, 조합장 교체와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남구의 대연8구역은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속에 비대위가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합원 간의 분열이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특히 감만1구역은 법적 분쟁으로 인한 조합 운영 혼란이 빚어지며 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다. 법원은 비대위의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이는 조합 운영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에서는 비대위는 조합장이 원룸 쪼개기 분양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재산 손해를 끼쳤다며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 이러한 심각한 내부 갈등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운대구 우동1구역에 있는 삼호가든의 재개발 지역에도 비대위는 조합에서 선정한 ‘시공사 무효’와 조합장 해임 투표가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조합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조합 운영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현1구역 역시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비대위의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함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대근 조합장은 “조합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인 재개발 사업 현장에 서로 간의 불신과 분열을 야기하는 비대위의 형태를 지적하며 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실태를 인지하고 있다며 재개발 시 발생하는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 상황에 각종 소송과 법적인 대응보다는 먼저 부산시와 각 자치구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하고 각 구의 지도 감독을 신청하며 나아가 국토부의 종합 점검을 신청하여 조합과 비대위 간의갈등 해소 및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황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