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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4월 1일부터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불로 인한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 연체나 사업장 압류 등으로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 해당된다. 특례조치는 원금 및 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침해,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기업 처리가 유예된다. 단,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서 접수나 사업장 경매 진행 등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만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채권 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중소기업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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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1 0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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