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골프장만 조성되고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경자청은 지난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새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발표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자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자청은 법령상 자격과 사업 수행 능력, 재무건전성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를 포함해 15건의 유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 부채비율이 194.7%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적정 사업시행자로 평가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연장하고, 잔여 기반 시설을 완공하며,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지구 분할, 잔여 부지 활용 구상 및 상부 개발 계획 수립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웅동1지구는 오랜 개발 지연으로 도민 피해가 누적된 곳"이라며 "단독 시행자 지정으로 책임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를 갖춰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