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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겸/편집인)


앞으론 이자를 더 받으려다 원금까지 날릴 수 있다.

금융위는 1년 이자가 100% 넘게 되면 그 원금까지도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악덕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대해 징벌하고 불법 사금융 방지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계약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업 법의 최고 이자율은 27.9% 이하로 시행령상 연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해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금융법령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14일 금융당국에 의하면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0% 초과로 이자율 기준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초고금리로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새 대부업법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금융위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악의적 대부계약은 7월부터 원천차단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업법은 연 최고이자율 27.9% 범위 내에 정하고 있고, 시행령상 연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률상 최고이자율의 3배를 해도 연 83.7%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란 점을 수긍하려면 3배선인 83.7%보다 높아야 한다.
 
 연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정도가 되는 것은 악의적인 대부계약으로서 국민이 이해하고, 감안했을 때 연 100%라는 기준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최고금리의 5~7배 수준인 연 109.5%를 금전계약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금융의 안정화를 위해 7월 개정되는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 및 대리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초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을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사금융으로부터 서민금융을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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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8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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