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탄소중립’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3조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사항을 반영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제7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2025년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확대를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의원은 “녹색건축물 정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산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