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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강화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김성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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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1-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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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4월6일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5만여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개시하고 있다.
이번 스티커는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부착하며,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하여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요청한다는 것.
아울러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관련 협회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함께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미발행 금액에 대하여는 5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미발행 신고시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도:건당 300만원, 인별 1,500만원)하고 있다.
설사 30만원 미만으로 거래라 하더라도 소비자 요청시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5%)를 부과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올 4월1일자로 국세청고시 제2011-9호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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