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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기관 진료명령·업무개시명령 발령 -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 따라 비상진료체계 강화
  • 기사등록 2024-06-11 0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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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해 진료공백 방지 및 시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왔다.

 

우선 전공의 공백으로 정상적인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대학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울산대학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긴밀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준중증·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 조치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7개소) 24시간 응급진료체계와 병원급 의료기관(40개소) 필수의료 기능 유지 상황에 대한 일일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대병원의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간호사(72명) 양성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중․응급 중심의 의료공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백민주 기자

news@bs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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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1 0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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